Search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장인은 22년 근로소득23년 1, 2월에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 해준다.
그런데 22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2천만 원을 넘으면 23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에 정리 겸 가이드를 작성해봤다. 아래 가이드대로 따라하면 간단하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링크

2. 신고하러 가보자요

금융소득은 이미 은행, 증권사에서 업데이트를 해놨기에 별도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래를 따라서 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3. 예상보다 적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110만 원 내는 줄 알았는데 배당세액공제 덕에 12.1만원 내면 기분 좋다.
(예시) 금융소득 3,000만 원 과세표준 26.4%
기존 생각 (틀림)
배당가산액 세액공제 반영 (맞음)
추가 세금 납부
1,000만 원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과세표준 26.4% - 증권사 선납 세금 15.4%) = 110만 원
1,000만 원에 110만 원(배당가산액 11%) 포함한 1,110만 원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 ≒ 122.1만 원
배당가산액 세액 공제
없음
110만 원(배당가산액) 세액공제
최종 종합소득세
110만 원
12.1만 원

4. 계속 체크하세요.

직장인이어도 금융소득이 2천 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2천 만원이 넘는 금액의 6.99%를 12개월로 나눠 내야 한다.
급여로도 나가고 매달 따로 추가 납부해야 해서 통장이 아프다...